전동 킥보드는 매우 유용한 이동수단이다. 최근 들어 서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탈 수 있는 서비스들이 늘어나, 굳이 제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접할 기 회가 굉장히 많은 교통수단이기도 하다.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즐겨 타는 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 는데, 문제는 그만큼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는 점이다. 지금부터는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들을 모아서 소개하고자 한다.
안전모 착용은 필수
전동 킥보드는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 으로 인해,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정을 받았다. 그렇기에 전동 킥 보드를 탈 때는 자전거와 동일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 다. 대표적인 것인 안정장비 착용의 의무다. 자전거 도로를 타기 위해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 인 것이다.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전모는 한국도로교 통공단에서 인증을 마친 것이다.
제한 속도는
전동 킥보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동수 단이다. 하지만 모든 성능을 발휘해 오토바이에 준할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것은 당연하게도 허용되지 않 는다. 전동 킥보드에 허용된 최고 시속은 25km 로, 이 를 넘는 속도로 주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 로 처벌될 수 있다. 또한 전동 킥보드는 보도와 자전 거 전용도로 외의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시속 10 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해야만 한다.
운전면허는 반드시 필요
운전면허는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구분돼 있는데,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에 속 한다. 그렇기에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.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. 만약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운 행을 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소년 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.
승차 정원 초과 금지
종종거리를 다니다 보면 두 명 이상이 하나의 전동 킥보드에 탑승해 주행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. 전동 킥 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 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.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의 승 차 정원은 몇 명일까. 답은 바로 1명'이다. 전동 킥보 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 명으로 규정돼 있다.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 우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이에게는 범칙금이 부과 된다.
횡단보도를 건널 때는
전동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다.
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며, 인도 주행 시 에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 로 분류돼,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.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도 주행이 적 발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. 횡단보도를 전동 킥보드로 건널 때에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. 횡단보도에서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 려서, 차체를 끌고 이동해야 한다.
전조등, 후미등, 경음기
전동 킥보드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규 제와 안전관리를 받지 못했다. 본격적으로 전동 킥보 드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게 된 것이 2020년부터였는 데, 2020년 2월부터 몇 가지 장치들의 장착이 의무화 된 것이다. 현재 전동 킥보드는 전조등, 미등, 반사경 등의 등화 장치와 경음기를 반드시 장착한 채로 판매 되고 있으므로, 야간 주행 시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켠 채로 주행해야 한다. 반사 재질 의 옷을 입어 도로에서의 시인성을 높이는 것도 안전 을 위해 필요하다.
화재 주의
전동 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도 최근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. 화재 요인별로는 과부하, 과전류, 절연 열화 등 전기적 요인이 절반이며, 과열이나 자동 제어 실패 등의 기계적 요인, 부주의, 화학적 요인 등 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. 특히 충전 중 이상으로 화 재가 나는 비중이 높으므로, 온도가 높은 곳에 전동 킥보드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출력 상승 등을 위해 기 기를 임의로 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다.
음주운전 금지
전동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엄격하 게 금지된다. 전동 킥보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륜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기에, 음주운전 단속의 대 상이 된다. 이는 자전거 또한 마찬가지다.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, 음주 상태에 따라서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.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명심해야 할 것이다.
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사고도
많은 자동차 사고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 로 인해 발생한다. 이는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.
특히 통화를 할 때는 가능하면 전동 킥보드 운전을 멈 추고 할 것을 권한다.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주변의 소음을 차단한 채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들 도 많다. 이 경우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. 특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것이다.
전동 킥보드를 사용한 후도 중요
종종길거리를 가로막은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느끼게 될 때를 마주하게 된다. 전동 킥보드 임대 서 비스를 이용한 경우라면, 가능한 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피해 제품을 거치하기를 권한다.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 임대 서비스의 경우 주차 불가 지역에 제품을 주차할 시 별도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 의가 필요하다. 자전거 도로 위, 버스 정류장 10m 이 내, 교통 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, 지하철역 출구 앞, 점자 블럭 위, 횡단보도 부근 등에 주차하는 것은 반 드시 피해야 한다.